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적장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E와 각각 주택화재보험 및 무배당 해피하우스 보장보험 계약을 체결함.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험목적물에 인접한 야적장을 임차하여 플라스틱 파이프 등을 보관함.
  • 2014. 15. 20.경 이 사건 야적장 내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의 보험목적물 건물이 소실됨.
  • 원고는 C에게 53,365,870원, E에게 140,792,488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책임 및...

사건
2016가단255982 구상금
원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7. 6. 2.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158,358원 및그 중 53,365,870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140,792,488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 C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3.6.부터 2016. 3. 6.까지, 보험목적물을 울산 남구 D건물(지상 4층 주택) 건물, 보험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 E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7. 22.부터 2021. 7. 22.까지, 보험목적물을 울산 남구 F건물(지상 4층 주택) 건물 및 가재도구, 보험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해피하우스 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P.V.C. 도소매 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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