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4,158,358원 및그 중 53,365,870원에 대하여는 2015. 3. 19.부터, 140,792,488원에 대하여는 2015. 4.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 C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3.6.부터 2016. 3. 6.까지, 보험목적물을 울산 남구 D건물(지상 4층 주택) 건물, 보험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2 E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7. 22.부터 2021. 7. 22.까지, 보험목적물을 울산 남구 F건물(지상 4층 주택) 건물 및 가재도구, 보험금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무배당 해피하우스 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P.V.C. 도소매 판매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