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 12.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5. 12. 24. 고시됨.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그 대지 지분을 소유하고, 현재 건물을 점유 중임.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4.자 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인 2016. 8. 12. 이전인 같은 달 9.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지 지분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55555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4.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87,84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는 2015. 12. 24.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이 건물이 소재한 대지 중 108.3분의 24.14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