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545,500원과 그 중 117,988,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나머지 3,557,5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각 2017. 4.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6가단17029호 사건과 관련사건이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C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인조대리석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1. 주식회사 D이라는 자본금 5,000만 원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대 표이사가 되었으며, 원고는 그 이후로도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그 후 2009.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16.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70,216,6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래처잔액조회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6호증, 위 거래처잔액조회서의 370,216,600원은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