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무의 소멸시효 및 법인격 부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1,545,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은 제작물공급계약에 따른 도급 계약으로 보아 상사채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채무 일부 변제로 인한 시효 중단으로 기각됨.
  • 피고 개인과 법인 D의 채무는 구별 없이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피고의 개인사업체 'C'에 인조대리석 등 물품을 공급함.
  • 피고는 2009. 1. 자본금 5천만 원의 법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원고는 이후에도 물품을...

사건
2016가단253245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1. 23.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1,545,500원과 그 중 117,988,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나머지 3,557,500원에 대하여는 2014. 4. 19.부터 각 2017. 4.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6가단17029호 사건과 관련사건이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년 이전부터 C이라는 상호로 주방가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인조대리석 등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9. 1. 주식회사 D이라는 자본금 5,000만 원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대 표이사가 되었으며, 원고는 그 이후로도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그 후 2009. 11. 16.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1. 16.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70,216,6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거래처잔액조회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갑 제6호증, 위 거래처잔액조회서의 370,216,600원은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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