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임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차인의 월임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임료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
  • 피고는 2012. 2.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임료 600,000원, 임대기간 2012. 2. 1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영업 중임.
  • 피고는 2016. 8. 30. 기준으로 월임료 22개월분 13,200...

사건
2016가단25044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30.
판결선고
2016. 12.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6m2을 인도하고, 나. 2016. 8. 30.부터 위 인도시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1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9.부터 2016. 1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각 각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2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2. 2. 11.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 월임료 600,000원, 임대기간 2012. 2. 1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8. 30. 기준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임료를 22개월분 13,200,000원(월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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