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85,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는 'A 사업'의 일환인 망분리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하드웨어 공급 및 VID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사업자인 광물자원공사와 한국후지쯔와 사이에 위 계약체결 이후, 동일 급부 (하드웨어 공급 및 VID 구축, 이하 '이 사건 급부'라 한다)에 관하여, B → C(개인사업 자, 상호 : D) → 피고 E F → 원고 → G 순서로 중간 및 하위 사업자들에게 순차 발주가 이루어져 각 계약이 체결되고, 최종 사업자인 G가 단축급부이행의 방법으로 2015. 8.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