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단249536 판결 양수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 하도급 거래에서 통정허위표시, 대위변제, 변제기 미도래 항변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8,385,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광물자원공사는 'A 사업'의 일환인 망분리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후지쯔와 '하드웨어 공급 및 VID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급부는 B → C → 피고 E F → 원고 → G 순서로 순차 발주 및 계약이 체결됨.
  • 최종 사업자인 G가 2015. 8. 1.부터 2016. 1. 14.까지 원사업자인 광물자원공사에게 이 사건 급부 이행을 완료함.
  • 피고는 E와 이 사건 급부에 대해 거래대금 281,050...

사건
2016가단249536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아이투맥스
피고
주식회사 에어큐브
변론종결
2017. 7. 25.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85,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자원공사'라 한다)는 'A 사업'의 일환인 망분리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하드웨어 공급 및 VID 구축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사업자인 광물자원공사와 한국후지쯔와 사이에 위 계약체결 이후, 동일 급부 (하드웨어 공급 및 VID 구축, 이하 '이 사건 급부'라 한다)에 관하여, B → C(개인사업 자, 상호 : D) → 피고 E F → 원고 → G 순서로 중간 및 하위 사업자들에게 순차 발주가 이루어져 각 계약이 체결되고, 최종 사업자인 G가 단축급부이행의 방법으로 2015. 8.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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