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7,821,97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소외 주식회사 미르산업(이하 '미르산업'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페트로코크스를 납품하여 피고에 대하여 134,214,784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중 117,821,978원의 채권을 2016. 9. 8.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 117,821,9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가 다투는 바와 같이 피고가 미르산업으로부터 코크스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미르산업은 피고와의 계약관계 없이 착오로 피고에게 코크스를 공급한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코크스를 판매한 대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물품대금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