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류분 반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시 구상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으로 취득한 부동산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5,939,6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반소 청구(생활비 등 구상금 및 공동 상속재산 관리비용 구상금)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와 피고의 아들은 2003. 3. 27.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은 2008. 10. 31. 피고 및 H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6. 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1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사건
2016가단244678(본소) 구상금
2016가단249758(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1.A
2. B
3. C(개명 전 : D)
4. E
피고(반소원고)
F
반소피고
G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15,939,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 및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반소피고 G는 28,415,553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B, C, E은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피고의 아들인 H은 2003. 3. 27. 서울 용산구 I 대 90.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의 아버지인 J으로부터 증여받아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 및 K는 2008. 10. 31. 피고 및 H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4435)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6. 16. "피고 및 H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분의 1지분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및 K에게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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