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7. 자신이 '서울 은평구 D건물 제6층 제603호'를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원고(합 병전 A신용협동조합, 이하 같다)에 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5. 6. 2.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위 금원이 피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직원인 F, G 등이 주도하여 명의대여자 모집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