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명의대여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5. 27. 원고(A신용협동조합)에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함.
  • 원고는 위 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5. 6. 2. 피고 계좌로 1억 4천만 원의 대출금을 송금함.
  • 이 사건 대출은 원고 직원 F, G 등이 명의대여자 모집책을 통해 피고 등 임차인 행세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허위 대출 신청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내부 서류를 작성,...

사건
2016가단24393 대여금
원고
합병된 A신용협동조합의 수송수계인 B신용협동조합
피고
C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27. 자신이 '서울 은평구 D건물 제6층 제603호'를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원고(합 병전 A신용협동조합, 이하 같다)에 전세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고 2015. 6. 2.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위 금원이 피고의 계좌에 송금되었다. 다.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직원인 F, G 등이 주도하여 명의대여자 모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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