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가단24006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체 파일 무단 사용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천광역시교육청)는 원고(서체 개발 및 판매 회사)에게 서체 파일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420종의 서체 파일을 개발하여 2010. 9. 1. 프로그램 등록을 마쳤음.
  • 피고 산하 교육청 및 소속 국·공립학교 컴퓨터에 원고의 서체 파일이 다운로드되어 있었고, 피고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문서 작성에 해당 서체 파일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음.
  • 이 사건 서체 파일은 무료 배포된 적이 없으며, 피고 측에서 이용권을 구입하거나 서체 파일...

사건
2016가단240065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윤디자인그룹
피고
인천광역시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 윤명조 110', '윤고딕 130','앗싸돼지요', '윤명조 120', '윤고딕 110', 윤고딕 120', '윤고딕 140' 등 420종의 서체파일을 개발하여 2010. 9. 1. 프로그램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산하 교육청 및 그 소속 국·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컴퓨터에 '윤 명조 110', 윤고딕 130', , '앗싸돼지요', , 윤명조 120', '윤고덕 110', 윤고딕 120', 윤고딕 140', '아이리스M' 등 별지 '침해사례'(이하 '이 사건 침해사례'라 한다) 기재 원고의 서체파일(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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