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8.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체 개발 및 판매 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 윤명조 110', '윤고딕 130','앗싸돼지요', '윤명조 120', '윤고딕 110', 윤고딕 120', '윤고딕 140' 등 420종의 서체파일을 개발하여 2010. 9. 1. 프로그램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산하 교육청 및 그 소속 국·공립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컴퓨터에 '윤 명조 110', 윤고딕 130', , '앗싸돼지요', , 윤명조 120', '윤고덕 110', 윤고딕 120', 윤고딕 140', '아이리스M' 등 별지 '침해사례'(이하 '이 사건 침해사례'라 한다) 기재 원고의 서체파일(이하 '이 사건 서체파일'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