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주거이전비 지급 항변을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7. 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9. 이를 고시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며, 2005. 6. 10.부터 피고가 소유하다가 2014. 11. 12. 피고의 친동생...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35735 건물인도
원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5. 7. 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7. 9. 이를 고시하였다.
나.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5. 6. 10.부터 피고가 소유하다가 2014. 11. 12. 피고의 친동생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4. 11. 16. 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12. 29.부터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