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80,000,000원 또는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원고는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09.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동생인 C 명의의 파주시 D아파트 109동 40 2호(이하 'D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서울 용산구 E아파트 4동 403호(이하 'E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