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5,8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8,000만원 또는 8,500만원을 대여함.
  • 피고는 2009. 12.경 원고의 동생 명의 D아파트를 매도하여 E아파트를 매입해주겠다고 제안, 2010. 1.말경 D아파트 매도 및 E아파트 매수 권한을 위임받음.
  • 피고는 D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매수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E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D아파트 매매대금 중 4,000만원은 E아파...

사건
2016가단235278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7.경 피고에게 80,000,000원 또는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원고는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8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09. 12.경 원고에게 원고의 동생인 C 명의의 파주시 D아파트 109동 40 2호(이하 'D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서울 용산구 E아파트 4동 403호(이하 'E아파트'라고만 한다)를 매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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