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D 대 106m2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고시원 7개 호실(1호 내지 7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외 E로부터 미등기 건물인 주문 기재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E를 대위해서 불법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명도를 구함.
4.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는 2012. 11.경 F로부터 서울 은평구 D 대 1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2. 12. 3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14. 7.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