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234466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D 대 106m2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고시원 7개 호실(1호 내지 7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소외 E로부터 미등기 건물인 주문 기재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E를 대위해서 불법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명도를 구함. 4.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E는 2012. 11.경 F로부터 서울 은평구 D 대 10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2. 12. 3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14. 7.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 중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3,47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