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22,107,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는 원고 A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주식회사에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7. 1. 'E'라는 상호로 car-guard라는 문콕방지용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4. 원고 A는 2015. 5. 19. 피고 C과 함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원고 A는 대표이사로, 피고들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2. 25. 1,000만 원, 2015. 3.5.500만 원, 2015. 4. 15. 2,000만 원을 E 계좌에, 2015. 3. 12. 43,597,231원을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계좌에, 2016. 2. 25. 2,500만 원을 원고 B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201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