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횡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인용됨.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2009. 7. 1.부터 'E'라는 상호로 문콕방지용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었음.
  • 원고 A는 2015. 5. 19. 피고 C과 함께 원고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원고 A는 대표이사, 피고들은 사내이사로 취임함.
  • 원고 A는 2015. 2. 25.부터 2016. 2. 25.까지 E 계좌,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계좌, 원고 B 계좌 등에 총 177,097,231원을 입금하거나 피고 C에게 교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6가단231597 대여금
원고
1.A
2. B 주식회사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6. 12. 22.

주 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22,107,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는 원고 A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 주식회사에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9. 7. 1. 'E'라는 상호로 car-guard라는 문콕방지용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다. 4. 원고 A는 2015. 5. 19. 피고 C과 함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원고 A는 대표이사로, 피고들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원고 A는 2015. 2. 25. 1,000만 원, 2015. 3.5.500만 원, 2015. 4. 15. 2,000만 원을 E 계좌에, 2015. 3. 12. 43,597,231원을 주식회사 하나저축은행 계좌에, 2016. 2. 25. 2,500만 원을 원고 B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2015. 4. 1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