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직원 C, D 및 대출알선책 등과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관련서류 등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말경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서울 은평구 E 제701호'의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임대인 F, 보증금 1억 8,000만 원)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는 F와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피고를 진정한 임차인으로 믿은 원고는 2014. 10.30. 피고의 계좌에 대출금 1억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