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와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항변 및 기타 보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2. 6. 26. 조합설립인가를, 2013. 8. 2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음.
마포구청장이 2016. 6.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함.
피고는 위 재건축정비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9815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6. 26. 조합설립인가를, 2013. 8. 2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마포구청장이 2016. 6. 3.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 중인 임차인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