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2016. 6.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음.
피고는 이 사건 건물(21.05m2)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27406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 , ,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0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경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6. 6.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