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 및 손실보상 청구권 부인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항변 및 손실보상 청구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2016. 6.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음.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건물(21.05m2)을 D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음.

핵심 쟁...

사건
2016가단227406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 , ,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05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경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6. 6.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7, L, 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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