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m2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 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6. 6. 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2007. 1. 27.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D와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