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항변 및 시설비·영업손실보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2016. 6. 9.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됨.
  • 피고는 2007. 1. 27.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사건
2016가단226359 건물명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65,148m2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 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6. 6. 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2007. 1. 27.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 D와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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