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므로, 해당 약정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10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2. 7. 2. 이 사건 홍천부동산과 이 사건 빌딩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와 C은 2012. 7. 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정증서가 작성됨.
  •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5. 1억 원, 2012. 7. 27. 850만 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

사건
2016가단219559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2. 7. 2. C과 공유하던 강원 홍천군 D외 9 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홍천부동산'이라고 한다)과 E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F빌딩(이 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C과 함께 각 1/2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은 2012. 7. 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71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5. 1억 원, 2012. 7.27.85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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