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가단219559 판결 중개수수료반환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자의 중개수수료 약정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으므로, 해당 약정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10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2. 7. 2. 이 사건 홍천부동산과 이 사건 빌딩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C은 2012. 7. 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공정증서가 작성됨.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5. 1억 원, 2012. 7. 27. 850만 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9559 중개수수료 반환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2. 7. 2. C과 공유하던 강원 홍천군 D외 9 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홍천부동산'이라고 한다)과 E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F빌딩(이 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C과 함께 각 1/2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C은 2012. 7. 2. 피고에게 액면금 1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G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71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25. 1억 원, 2012. 7.27.8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