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조합은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소외 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임.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외 조합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임.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소외 조합을 상대로 피고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결의의 무효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121172호 사건)에서 피고의 자금집행...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5953 조정금일부 청구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주식회사 유니빌산업개발
변론종결
2016. 12. 23.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성북구 C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총칭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소외 조합의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소외 조합이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이다.
라. 원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