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C 대 108.1m2 및 지상 주택(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20.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피고는 2006. 12. 5.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1. 4. 매수대금 135,55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의정부지방법원 D 사건).
나. 그 후 피고는 2009. 9. 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