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 투자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12. 5. 의정부시 C 대 108.1m2 및 지상 주택(이 사건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음.
  • 피고는 2007. 1. 4. 매수대금 135,55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2007.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9. 9. 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사건
2016가단21381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31.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C 대 108.1m2 및 지상 주택(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2. 20.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 피고는 2006. 12. 5.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7. 1. 4. 매수대금 135,550,000원을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07. 1.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의정부지방법원 D 사건). 나. 그 후 피고는 2009. 9. 4.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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