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물 지분 및 토지 매각대금 지연손해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 및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G은 원고의 아버지이자 망 E, F의 아들임.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망 E의 소유였으나, 망 E 사망 후 원고와 망 G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됨.
  • 망 F 사망 후 이 사건 토지는 망 G 47/75, 원고 14/75, H 14/75의 공유지분으로, 이 사건 건물은 망 G 단독 소유로 등기됨.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원고의 지분 4/25는 1990. 10. 30. 매...

사건
2016가단213360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99,195,959원 및 그 중 78,4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130.1m2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망E, F의 사망 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G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으나 이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4/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78,400,000원(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420,000,000원 X 원고의 실질적 지분 14/75)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D 대 130.1m2(이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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