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99,195,959원 및 그 중 78,4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대 130.1m2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망E, F의 사망 후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G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었으나 이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4/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 G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매각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하는 78,400,000원(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 420,000,000원 X 원고의 실질적 지분 14/75)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들은 서울 마포구 D 대 130.1m2(이하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