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강사 계약 해지 및 투자금, 미지급 수익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학원장)의 본소 청구(손해배상)는 기각함.
  • 피고(강사)의 반소 청구 중 투자금 14,050,000원 및 미지급 수익금 3,690,000원(총 17,7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용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원을 운영하고, 피고는 2015. 9.경 원고 학원의 국어 강사로 위촉됨.
  •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강의 및 투자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5,000,000원을 지급하며 계약 종료...

사건
2016가단210873(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23684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693,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등을 강의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의 국어강사로 위촉하고,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에서 소득세,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5,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 종료시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투자금 1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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