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10873(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236844(반소) 약정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7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2,5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0,693,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학원'이라는 상호로 고등학교 교과과정 등을 강의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원고가 운영하는 위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의 국어강사로 위촉하고,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수강료에서 소득세, 신용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15,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 종료시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강의 및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투자금 15,000,000원지금 가입하고 5,010,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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