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26,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8.25.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경이엠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 앞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B2B 사이트에 피고 B가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는 그 견적서를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