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단21075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행함.
  •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와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기업은행에 대출금의 85%인 27,226,139원을 변제함.
  •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세금계산서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금을 받아 미수금 변제에 충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6가단210750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변론종결
2017. 3. 22.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226,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8.25.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경이엠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 앞으로 그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유 표 나. 소외 회사는 B2B 사이트에 피고 B가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견적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는 그 견적서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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