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A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2013년, 2014년에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보증함.
  • A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국민은행은 2015. 4. 21.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원고에게 대위변제를 요청함.
  • 원고는 2015. 11. 5. 국민은행에 209,859,564원을 대위...

사건
2016가단209866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한국삼협화성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9.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 (B생) 사이에 2015. 3.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A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267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월경, 2013. 5월경. 2014. 4월경 소외 A(B생)과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B2B구매자금, 무역금융, 기업일반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A은 이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국민은행은,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4. 2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신용보증사고)시키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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