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A (B생) 사이에 2015. 3.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A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2678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월경, 2013. 5월경. 2014. 4월경 소외 A(B생)과 사이에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 A이 국민은행으로부터 B2B구매자금, 무역금융, 기업일반운전자금을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해 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A은 이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국민은행은,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4. 21.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신용보증사고)시키고,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를 요청하였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