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576,614원 및 이에 대한 2015.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험자)는 2014. 12. 2. B(보험계약자)과 사이에 그 소유의 경기 여주시 C 소재 농산물저온저장고(건물)와 냉동기 등 시설, 박스 등 집기비품, 고구마 등 농산품 (동산)(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총 보험가입금액 2억 8,000만 원, 보험기간 2014. 12. 6.부터 2015. 12. 6.까지(1년간)로 하는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피고로부터 비닐하우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접작업 등을 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2015. 7. 16. 12:33 ~ 13:13경 불상의 원인으로 위 비닐하우스에서 발화한 불이 인근의 이 사건 보험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