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3.27m2를,
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9,3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92m2를,
다. 피고 D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제지층 제비01호 철근콘크리트조 105.13m2 부분, 제3부동산, 제4부동산을,
라. 피고 사단법인 E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제지층 제비01호 철근콘크리트조 제시외 지층(복층) 철근콘크리트조 38.42m2 부분을,
마. 피고 F은 원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제5부동산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2, 3, 4,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59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 D, 사단법인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F에 대하여 무조건 인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G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각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해 7. 9.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2. 26. 수용 개시일을 2016. 4. 15.로 하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