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1. B
2. C
3. D
4. 농업회사법인 E
5. F
6. G
주 문
1. 피고 B, C, D, 농업회사법인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30.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 C,D, 농업회사법인 E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F, G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C,D, 농업회사법인 E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55%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4. 7.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B,C,D, 농업회사법인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월 1,000,000원,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농업회사법인 E(피고 회사)의 전무인 H은 원고 소유인 평택시 I답 3,388m2(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9. H이 소개한 J 주식회사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하고 3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부동산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 및 J의 대표 및 직원들인 피고들은 2014. 8. 21.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가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피고 G 명의로 3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들이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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