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1층 전체(부속동 1층 포함)를,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5,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61m2를,
다. 피고 D는 별지1 목록 기재 제4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0m2를,
라. 피고 E은 별지1 목록 기재 제5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2. 3. 4, 5, 2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에게 무조건의 인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부동산들을 각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해 7. 9.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2. 26. 수용 개시일을 2016. 4. 15.로 하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 중 손실보상비(주거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