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 및 동시이행항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인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피고 B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으로 인용함.
  • 피고 C, D, E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는 각 인용함.
  • 피고 B의 권리금 상당 영업보상 및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은 기각함.
  • 피고 D의 영업손실보상 주장은 기각함.
  • 피고 E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시이행항변은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
  •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을 각각 임차하여 ...

사건
2016가단205987 건물인도
원고
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1층 전체(부속동 1층 포함)를, 나.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5,6,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6.61m2를, 다. 피고 D는 별지1 목록 기재 제4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0m2를, 라. 피고 E은 별지1 목록 기재 제5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2. 3. 4, 5, 2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B에게 무조건의 인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를 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정비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부동산들을 각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마포구청장은 2012. 7. 26. 원고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였고,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해 7. 9. 이를 고시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2. 26. 수용 개시일을 2016. 4. 15.로 하는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 중 손실보상비(주거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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