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사업 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보상금 공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각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마포구 R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2. 1. 조합설립인가, 2012. 7. 26.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7. 7.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음.
  • 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이고, 피고 D, E은 제3부동산 중 2층을 점유함.
  • 원고는 피고 D, E을 제외한...

사건
2016가단205567 건물인도
원고
A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10. K
11.L
12. M
13. N
14. 0
15. P
16. Q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기재 제3부동산을, 다. 피고 D, E은 별지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2층 전체를, 라. 피고 F, G, H은 별지목록 기재 제5부동산을, 마. 피고I,J, K, L은 별지목록 기재 제6부동산을, 바. 피고 M, N, 0은 별지목록 기재 제7부동산을, 사. 피고 P, Q는 별지목록 기재 제8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R 일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12. 1. 조합설립인가를, 2012. 7.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5. 7. 7.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나. 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 D, E은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2층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절차를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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