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목록 기재 제3부동산을,
다. 피고 D, E은 별지목록 기재 제3부동산 중 2층 전체를, 라. 피고 F, G, H은 별지목록 기재 제5부동산을,
마. 피고I,J, K, L은 별지목록 기재 제6부동산을,
바. 피고 M, N, 0은 별지목록 기재 제7부동산을,
사. 피고 P, Q는 별지목록 기재 제8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R 일대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8. 12. 1. 조합설립인가를, 2012. 7.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5. 7. 7.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
나. 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고, 피고 D, E은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2층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절차를 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