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제3자에 대한 효력 및 추심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963,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하며 C이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를 제시받음.
  • 그러나 실제 임차인은 C이 아닌 F이었고, 피고는 F과 C의 요청으로 C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작성해 줌.
  •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8,178,082원을 가압류함.
  • 원고는 C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원고...

사건
2016가단204410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3,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9. C에게 24,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30., 연체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2014. 11. 1.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D(E빌딩)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9. 11.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080,000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나. 그런데, 사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것은 C이 아니라 F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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