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63,0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9. C에게 24,000,000원을 변제기 2015. 4. 30., 연체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C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이 2014. 11. 1.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D(E빌딩)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9. 11. 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080,000원에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나. 그런데, 사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것은 C이 아니라 F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