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오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하여짐.
사실관계
소외 B는 2003. 1. 24.부터 2010. 7. 20.까지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1. 8. 27. 기준 1,582,105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함.
원고는 2014. 9. 25.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15.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3172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2. 16.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100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8.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9. 6. 접수 제303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03. 1. 24.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2010. 7. 20.까지 사용하였고, 2011. 8. 27. 기준 신용카드대금 1,582,105원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 위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3028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1. 'B는 원고에게 2,988,486원과 그 중 1,582,105원에 대하여 201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