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친오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오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하여짐.

사실관계

  • 소외 B는 2003. 1. 24.부터 2010. 7. 20.까지 한국씨티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2011. 8. 27. 기준 1,582,105원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함.
  • 원고는 2014. 9. 25.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 2015. 8. 11...

사건
2016가단203172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고
A
변론종결
2017. 2. 16.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100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8.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1. 9. 6. 접수 제303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는 2003. 1. 24.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2010. 7. 20.까지 사용하였고, 2011. 8. 27. 기준 신용카드대금 1,582,105원을 연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25. 위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B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33028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8. 11. 'B는 원고에게 2,988,486원과 그 중 1,582,105원에 대하여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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