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부동산 인도 의무 및 임차인의 손실보상 청구권

결과 요약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청구를 인용, 피고들은 각 점유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피고 B은 남편 G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서울 은평구 D 제4층 제401호)을 점유 중임.
  • G는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135,985,845원)를 배당받았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해 ...

사건
2016가단201183 건물명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72.86㎡를, 피고 C은 서울 은평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81.31㎡, 2층 77.82㎡, 3층 66.47㎡, 지층 64.21㎡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의 남편 G는 2014. 2. 18. H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