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서울 은평구 D 제4층 제401호 철근콘크리트조 72.86㎡를, 피고 C은 서울 은평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81.31㎡, 2층 77.82㎡, 3층 66.47㎡, 지층 64.21㎡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F 일대 63,23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30. 조합설립인가, 2013. 9. 26. 사업시행인가, 2015. 5.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의 남편 G는 2014. 2. 18. H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D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