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07.4.2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A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로부터 2008. 9. 29. 2,000만 원, 같은 날 2,000만원, 같은 날 2,0000원, 같은 날 1,000만 원, 2008. 9. 30. 2,000만 원, 같은 날 1,000만원, 2008. 10. 1. 1,500만 원, 같은 날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