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업구매자금대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편취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2007. 4. 2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함.
  • 피고 A는 2008. 9. 29.부터 2008. 10. 1.까지 피고 C이 운영하는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MP업체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피고 C으로 하여금 기업구매자금대출금 1억 3천만 원을 교부받도록 함.
  • 피고 A는 2009. 3월경 부도를 냈고...

사건
2016가단200524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07.4.26.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A는 피고 C이 운영하는 D로부터 2008. 9. 29. 2,000만 원, 같은 날 2,000만원, 같은 날 2,0000원, 같은 날 1,000만 원, 2008. 9. 30. 2,000만 원, 같은 날 1,000만원, 2008. 10. 1. 1,500만 원, 같은 날 1,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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