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365,47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1993. 4. 15.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1994. 10. 22.부터 2001. 11. 6.까지 피고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1997. 6. 14.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사업구역 내 아파트 신축 등 일체의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평당 공사단가 2,120,000원으로 하되, 경남기업은 피고에게 이주비, 국공유지 매입비, 조합운영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변제기는 입주개시일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입주시점에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