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위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08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음.
  •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였음.
  • 원고는 피고의 증언이 사실에 반하는 허위 진술(위증)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의 위증으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판단 또는 양형에 불이익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증언의 허위성 판단 기준 및 철...

사건
2016가단14396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1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208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는데, 피고는 위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검사의 각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 증언하였으나, 이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진술(즉 위증)이다. 이 유 표 나. 피고의 위와 같은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유·무죄의 판단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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