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9.자 C 부동산인도명령(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2013. 5. 2. 최고가매수인이 되어 같은 해 7. 30. 매각대금 1억 6,640만 원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성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의 경락자금대출(대출기간 3년, 대출이율 연 5.2%)을 받았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0.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 근저당권자 성동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