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03,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지원대상 입주자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는 위 사업의 일환으로 2015. 4. 20. 피고로부터 서울 은평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총 9세대 규모 다세대주택 중 지하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18.부터 2017. 5.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입주자로 지정되어 전체 임차보증금 중 입주자부담금 4,000,000원을 부담하고, 월 임대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