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의 자금난으로 2011. 8월부터 이 사건 건물에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11. 3. 14.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3호를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5,601,658원을 배당받음.
이 사건 건물은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낙찰되어 피고가 소유하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864 임대차보증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10. 12.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3호 약 20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4,398,34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부부이고, 그 사이에 아들 D, E, 딸 1명을 두었다. F은 위 E의 처이고, G는 위 D의 처남이다.
나. C은 2002, 3. 21. 경매로 서울 서대문구 H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C의 자금난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1. 8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1. 3. 14.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건물 중 203호를 임대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중 5,601,658원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