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2014. 12. 5. 원고와 피고는 권리금을 30,000,000원을 정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음식점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4. 12. 18. 원고는 D 건물의 건물주인 E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7. 1. 1.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12. 20. 원고는 D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2015. 4. 8.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F에서 'G'(이하 'G'라 한다.)라지금 가입하고 5,409,87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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