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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8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015초기636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욱환(기소), 이수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신청인(위헌법률심판제청)
피고인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의 공개의무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공개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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