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죄 판결 및 몰수 대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됨.
  • 압수된 손빠루 등은 이미 몰수 선고가 확정되어 검사의 처분에 의해 현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 6. 5. 최종형 집행을 마침.
  •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약 9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 등을 통해 주거에 침...

12

사건
2015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금명원(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9.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09.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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