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재고합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죄 판결 및 몰수 대상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됨.
압수된 손빠루 등은 이미 몰수 선고가 확정되어 검사의 처분에 의해 현존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 6. 5. 최종형 집행을 마침.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약 9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 등을 통해 주거에 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금명원(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9. 17.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2009.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