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직업안정법위반 및 업무방해죄 항소심에서 몰수 대상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몰수 결정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E는 직업안정법위반 및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F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E는 압수된 현금 및 수표(증 제7 내지 11호)가 직업소개소 운영 수익이 아니며 부조금이라고 주장함.
  • 피고인 E는 압수된 갤럭시 S3 단말기(AU, 증 제12호)가 장모 소유이며, 갤럭시 S3 단말기(AV, 증 제13호)는 개인 용도로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다...

3

사건
2015노900 가. 업무방해
나. 협박
다.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E
2.가.나. F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소창범(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현금'(증 제7 내지 11호)을 받았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현금은 피고인이 장인의 회갑을 맞이하여 받은 부조금을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갤럭시 S3 단말기(AU, 증 제12호)는 피고인의 장모 소유이고, 갤럭시 S3 단말기 (AV, 증 제13호)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행에 사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7 내지 13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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