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E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여 '현금'(증 제7 내지 11호)을 받았다는 내용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현금은 피고인이 장인의 회갑을 맞이하여 받은 부조금을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갤럭시 S3 단말기(AU, 증 제12호)는 피고인의 장모 소유이고, 갤럭시 S3 단말기 (AV, 증 제13호)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범행에 사용된 적이 없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7 내지 13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