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에 대한 직권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병합 심리된 여러 원심 판결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결들(제1원심: 징역 2년, 제2원심: 징역 2년, 제3원심: 징역 2년 6월)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
  • 이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횡령, 사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공갈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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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880, 1425(병합), 1752(병합)
횡령, 사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절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해밝은, 권순기, 김재남, 박정의(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2년, 제2원심 : 징역 2년, 제3원심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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