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2011. 7. 9.부터 2011. 7. 10.까지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2011. 6. 12.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