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알선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G의 요청으로 심부름센터 등 사설용역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수사 비용으로 G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위 금원은 G의 요청에 의한 수사에 들어간 비용의 대가이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의례 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심부름센터 직원 등의 봉급이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받은 명목대로 수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뇌물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고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