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인식,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 원의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2월 4일부터 2013년 12월 16일까지 서울서부경찰서 D, E으로 근무한 경찰공무원임.
  • G는 자신의 조카 H의 자동차담보 대부업 관련 차량 절도 사건을 2012년 12월 6일 서울서부경찰서에 신고함.
  • G는 피고인에게 차량 절도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며 2012년 12월 7일부터 2013년 5월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2013년 6월 5일경 H에게 수...

2

사건
2015노662 알선뇌물수수, 뇌물수수, 뇌물요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이수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2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알선뇌물수수 및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G의 요청으로 심부름센터 등 사설용역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수사 비용으로 G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위 금원은 G의 요청에 의한 수사에 들어간 비용의 대가이므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의례 상 대가에 불과하거나 심부름센터 직원 등의 봉급이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받은 명목대로 수사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뇌물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고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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