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현대자동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8. 31. 울산시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정문 앞 희망버스 문화제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함.
발언 내용은 "현대자동차는 2008년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 부품 단가를 후려치고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많은 부품 회사 노동자들마저 고혈을 쥐어 짰다. 노동자와 을들을 쥐어짠 돈으로 만들어진 현대차는...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집회 현장에서 한 발언에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도 섞여 있으나, '현대 자동차는 2008년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하, 고환율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였다', '부품단가를 후려쳤다',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를 하였다', '국내차를 부실하게 생산하여 내보냈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했다', '고혈을 쥐어짰다' 등의 표현들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은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의 발언 중 1 '현대자동차는 2008년 폐차보조금, 법인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