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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석용(기소), 오선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문제가 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경위 등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짜 처녀'라는 발언 등을 할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발언이 성적수 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기보다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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