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의 말만 믿고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없이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일부 대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불가게가 적자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력상태를 충분히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의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