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경합범 관계에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원 운영상 적자로 인해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4개월에 걸쳐 4,500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제공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후인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4. 4. 16.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서의 양형...

3

사건
2015노37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연규(기소), 홍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인 2014. 4.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4. 4. 16.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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