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원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감형 및 사회봉사 시간 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직원을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추행함.
  • 피해자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시간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의 추행을 참아가며 근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다가 원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름.

핵심 쟁점, 법리 및...

1

사건
2015노19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선현숙(기소), 정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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